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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 임야경매 분묘기지권
    부동산경매 법률과 권리 2024. 6. 13. 15:03

    < 임야경매 분묘기지권의 특징 >

    분묘기지권의 등기 여부에 관한 판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토지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공연하고 평온하게 그 묘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 분묘기지권의 겉모습이 봉분등 묘지로 인정될 수 있는 외향이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암장되었거나 평장되어 겉모습이 묘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이 있는 분묘기지권은 등기 등록이 없어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 대법원 1996년 6월 14일 96 다 14036)

     

    토지의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어도 분묘기지권의 권리를 가진 연고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추가로 신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묘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과 지상권은 얼핏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같은 물권이지만 분묘기지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묘의 소유권은 종손에게 소유권이 있고 제사의 상속에 따라서 호주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분묘기지권도 같이 호주에게 승계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제사를 위한 토지의 사용권이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닙니다 묘지를 설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묘지의 기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용익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

    <  임야경매 분묘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

    동일한 자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분묘가 여러 개로 집단적으로  있는 경우에 과거 설치된 분묘들의 보전과 수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해서 분묘기지권에 적용되어 왔던 분묘들 중에 일부가 분묘기지권의 법적 효력 내에서 이장되었다고 한다면 이장되었던 묘지의 분묘기지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분묘기지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묘지를 이장하고 난 후 묘지에 대해서 수호와 제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일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년 12월 23일 94 다 15530 )

     

    < 임야경매 묘지가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타인에게 경매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고 그 후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수하게 됐을 때 특별한 약정으로 묘지를 이장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은 성립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권에 대해 소유권이 포함되지 않은 묘지를 이장한다는 약정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이후에 20년간 공연하고 평온하게 묘지의 기지를 점유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55년 9월 29일 4288 만 상 210 )

     

    < 임야경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묘지 안에 유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묘지는 누가 보더라도 묘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봉분모양으로 있어야 합니다 가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외형이 묘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보더라고 묘지의 형태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봉분 모양이어야 합니다 또 암장이나 평장된 경우에는 특별하게 묘지라고 인식할 수 없으므로 묘지의 형태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5년 2월 28일 94 다 37912 )

     

    분묘기지권이 취득시효로 성립된 경우에는 이 권리는 종손이 취득하게 됩니다 묘지에 대한 관리는 묘지의 종손이 직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종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묘지는 장손 또는 장남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장손 또는 장남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또 4대조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관습이나 종중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하는 관습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광주고법 1962년 6월 27일 62 나 97)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란 토지의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묘지가 설치되고 그 이후에 20여 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하게 그 묘지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에 의해서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대법원 1995년 2월 28일 94 다 37912 ) 여기서 20여 년 동안이라는 것은 묘지의 설치  시점부터 20년입니다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묘지에 대해서 점유자가 점유를 할 때 일반적인 법률을 벗어나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를 한 것을 말하며 공연한 점유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몰래 묘지를 설치하고 점유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설치한 것은 말합니다 ( 대법원 1996년 6월 14일 96 다 14036 )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허락을 받아서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묘지를 설치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묘지 설치 이외에 분묘의 관리와 수호 등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승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매투자와 분묘기지권 >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경매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가끔 묘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묘지의 이장이나 개장은 가능한지 연고자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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