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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야경매 분묘기지권
    부동산경매 법률과 권리 2024. 6. 12. 15:39

    < 임야경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

    분묘에 대한 연고지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장하기 3개월 전에 개장 이유, 장소 및 위치, 개장 후에 옮기게 될 장소 및 소요기간, 사설묘지 또는 공공묘지 관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등 개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문서로 제작해서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장사 등에 관련된 법률 제14조 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따라서 연고자란 사망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비속, 자매, 형제, 사망하기 직전까지 보호하고 치료 및 관리하고 있는 치료 보호기관의 책임자 또는 행정기관, 이외에 유골을 사실상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여러 연고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는 앞서 열거한 순위되로 우선됩니다 다만 동일 우선순위가 여러 명이면 나이 많은 연장자가 먼저 권리를 갖습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리인이 담당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기간 공고 후 이 분묘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절차는 분묘에 관련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서 이동하기 2개월 전까지 둘 이상의 일간 신문이나 담당 관할 행정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개장에 관련된 연락처 및 자세한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때 두 번째 공고일은 첫 번째 공고일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 )

     

    < 임야경매 분묘기지권의 지료 >

    지상권은 별도의 지료에 대한 약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료에 대해서 지료 금액과 지급 기간에 대한 약정은 등기부에 등록해야 다른 제삼자의 권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분묘기지권이 오랜 기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효취득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지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료가 등기에 등록되지 않으면 무상 지상권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나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 기지권 지료 청구

    < 임야경매 분묘기지권의 존속과 소멸 >

    분묘기지권의 소멸은 분묘가 있는 토지의 멸실이나 폐장, 분묘의 개장이나 이장 등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연고자등 관련된 사람이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분묘기지권은 소멸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서로 간의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분묘의 봉사와 수호가 계속되고 분묘가 멸실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종속하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여기에 따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그 토지에 설치된 묘지나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나 또는 연고자의 승인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의 보존을 위해서 권리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에 따르면 사설묘지나 공공묘지에 있는 분묘는 존속기간이 15년이며 그 기간 후에는 구청장, 군수, 시장, 도시자 등 담당 관할청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야경매 분묘기지권의 범위 >

    합장의 경우에는 쌍 분, 단 분 형태의 묘지 전부 승인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봉제사하고 수호하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내에서 다른 사람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이 효력이 인정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묘지 외에 새로운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는 분묘기기권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지가 설치돼서 분묘기지권이 행사되고 있더라도 이후에 부부 중 다른 한 명이 사망해서 단 분 형태로 합장해서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1년 8월 21일 2001 다 28367 ) 따라서 분묘가 있는 임야 경매 낙찰 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성이라는 것은 묘지 뒤에 있는 반달모양의 둘러싸고 있는 둔덕을 말합니다 사성이 설치돼 있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반드시 사성까지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법적 권리가 미칠 수 있는 효력은 원래 있던 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추가로 새로 설치되는 묘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묘지가 설치되고 이후에 다른 한 명의 묘지를 설치하려고 할 때 합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에 벗어나고 허락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승낙을 얻었다면 가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서 묘지의 허용면적을 개인묘지 하나당 3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묘지의 점유면적이고 묘지의 제사 및 수호에 필요한 분묘기지권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면적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범위뿐만 아니라 묘지의 제사 및 수호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묘지의 주위 지역까지 범위를 갖습니다

     

    묘지의 연고자가 그 묘지에 대해서 가지는 관습적인 규정에 따라 갖게 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은 묘지 점유 부분뿐만 아니라 묘지의 설치 목적이 되는 묘지의 제사 및 수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1986년 3월 25일 85 다 카 2496 )

     

    분묘기지권은 등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필요한 성립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등기에 등록기록이 없어도 토지에 대한 제3취득 권자에 대에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야 경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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