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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부동산경매 법률과 권리 2024. 6. 8. 18:31

    < 부동산경매 도시개발구역 >

     

    사용방식 또는 수용방식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집단적으로 공급하고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방식으로 사용 또는 수용방식을 적용합니다 

     

    혼용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지역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의 요건과 수용방식이나 사용방식요건에 포함되는 경우 혼용방식을 적용합니다

     

    환지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소유했던 토지를 대신해서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새롭게 배분받아서 소유하게 되는 토지소유방식을 환지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또는 수용방식,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토지로써의 발전증진과 효용증진, 공공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분합, 교환, 구획변경, 지목, 형질변경 그리고 공공건축의 신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의 토지 가격이 근처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수용방식 또는 사용방식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실행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고시가 있는 날부터 해서 해당 연도 도시개발구역은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구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하고 고시된 것으로 판단하며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신설, 토지의 변경, 토석류등의 채취, 토지형질의 분할,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군수, 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 관청의 도시계획과의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제한 행위에 대해 문의하는 게 부동산 경매 투자 시 꼭 필요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장 제1조 : 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지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도시의 개발을 실행하고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증진하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새롭게 도시나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의 법규에 준수해서 지정되고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지역에서 복지, 보건, 문화, 생태, 정보통신, 유통, 산업,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이 있는 도시 또는 단지를 계획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개발법

    <  도시계획시설 >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생성된 도시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수도, 공원, 학교, 하수도, 상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설치가 안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광역시, 특별시, 군 등을 개발하거나 보전 및 정비를 위해서 계획하는 문화, 안보, 후생, 보건, 정보통신, 산업, 안전, 경관, 환경, 교통, 토지이용 등에 관련한 계획을 말합니다

     

    < 정비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심지역에 도시기능이 약해지는 구역에 도시의 환경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되고 약해진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대체적으로 정비기반 시설은 좋으나 주거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비기반 시설이 안 좋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구역에 실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정비기반시설이 안 좋고 비교적 저소득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주거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이란 지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이에 파생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시설의 규모, 종류, 위치를 결정해서 사업시행계획의 근본이 되는 계획이 결정된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 부동산경매 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경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좋은 여가공간과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근접한 산지 및 자연환경의 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거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수산자원을 육성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용 수산자원이나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실행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수락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거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구역과 그 인접지역에 시가화가 과도하게 발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판단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실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요구를 수락해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과 시가화예정용지위 차이는 시가화조정구역은 근접지역의 무책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일시정지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시가화를 정지하는 기간인 5년에서 20년까지는 법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개발계획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미리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합니다 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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