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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 국토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경매 법률과 권리 2024. 6. 7. 16:34

    < 부동산경매 건축법 제1조>

     

    건축법의 제정은 1962년에 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설비, 구조, 토지의 용도 또는 기준 등을 규정해서 환경, 미관, 안전, 기능 등을 한층 더 발전시키면서 공공의 복지에 보다 더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또 위반 건축물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며 부동산 경매 투자 시 자세하게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 건축법 제2조 )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운동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위험물처리시설, 동물 관련시설, 식물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방송시설,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휴게시설, 관광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합니다

     

    < 부동산경매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과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계획지역을 감독하는 시장 및 군수가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20년을 계획으로 하는 장기도시개발의 목표 및 도시계획의 방침이 되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상위버전의 계획인 국토개발계획의 방침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계획으로 인구의 증가 및 경제,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고 발전에 대한 방향성과 미래를 예측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지침과 방향성을 기준 잡고자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도시지표, 도시의 성격, 인구배분계획, 도시기분구상,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통신계획, 산업개발계획, 공공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생활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재정계획, 도시방재계획 등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경매 국토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 제121조 제2항과 1963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해서 수립되는 국가에서 최상위 위치를 가지는 국토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개발 5개면 계획을 기준으로 국토개발이 실행 됐지만 1972년부터 10년을 주기로 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3차까지 사용되어 왔었는데 개발에 너무 치중되어서 환경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4차부터는 환경을 생각해서 개발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경매에 관련된 공적자료 >

     

    토지등기부를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소유권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서 토지의 경계 및 위치, 면적 그리고 여러 가지 주위환경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도는 지적도의 지번과 토지상의 지번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형태와 인접한 도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야도는 토지가 임야에 해당될 경우 지적도는 맞지 않고 임야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파악해야 하는 내용은 지적도와 동일합니다 임야도에는 등고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고선의 간격을 계산해서 임야의 경사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그 임야는 낙찰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야도의 기본축척은 1/6000이고 지적도의 기본축척은 1/1200입니다 주거지역은 1/500의 축척을 사용하고 경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농지는 1/1000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도의 축척단위는 1/6000, 1/3000 이 사용됩니다

    지적도의 축척단위는 1/6000, 1/3000, 1/2400, 1/1200, 1/1000, 1/600, 1/500 이 사용됩니다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토지의 지번, 소재지, 지목, 축척, 면적과 소유권자와 소유권의 변동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부동산경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 >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이 제한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토지를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아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담당 군부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은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나 또는 군사시설재배치과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완충녹지라는 것은 대기의 악취, 오염, 소음, 진동 등 도시지역의 공해발생지역과 가스유출 및 가스폭발 등의 재해발생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지역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녹지지역을 나타냅니다 이곳은 건축행위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투자로 물건을 파악할 때 완충녹지가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도로의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만일에 대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의 양쪽으로부터 20km 이내로 정한 구역으로 상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접도구역 설치를 해야 하는 곳이라면 추가 공사비를 감안해야 합니다

     

    도로 접함이란 도로와 토지가 나란히 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 저촉이란 관할관청의 토지이용계획상 앞으로 이 토지의 일부는 새로 생기는 도로에 포함되어 수용될 계획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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