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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 임야경매 산림과 임야
    부동산경매 법률과 권리 2024. 6. 5. 14:09

    < 임야경매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 행위 제한 >

     

    보전산지에서 산나물 재배, 가축방목, 야생화, 관상수, 농로 설치등 임업용의 용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면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와 건축물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규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설치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토양조사의 탐사, 주차장,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는 부대시설등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대통령령의 규정에 포함되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산지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연구나 교육, 기술개발에 관한 시설로 대통령령의 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공익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복지시설, 종교시설, 청소년훈련시설, 사회복지, 병원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 장사애 관한 법률 ' 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화장시설, 묘지,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의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석유저장시설,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공공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지질조사를 하기 위한 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지하수, 광물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석재탐사, 지하자원 등의 개발을 위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농림어업에 필요한 이용, 생산, 가공 관련된 시설과 농림어업인들의 휴양시설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농림어업인에게 필요한 주택 및 부대시설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산림생태원, 수목원, 휴양림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산림에 공익적인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에서 산림관리사, 임도 및 산림경영에 관한 부대시설 및 산촌개발사업에 관한 부대시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용어

    < 임야경매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 행위제한 >

     

    건축법에 적합한 시설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기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조사의 탐사시설, 주차장등 농림수산부령으로 규정하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 광산피해 방지, 광산피해 복구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한 관산 피배방지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 광업법 ' 따라서 지하광물의 시추 및 탐사시설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발전시설 등의 전력 시설, ' 산 및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법 ' 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의 발굴과 이에 관련한 지표조사, 전통 사찰의 복원 및 이전 및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 설치, 문화재와 관련한 비석 및 기념탑 등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업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의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림자원의 보전,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의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철도 및 도로, 가스 및 석유 관련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범위내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천, 제방, 저수지, 사방시설, 군사시설 등 국토보전에 관련된 시설은 설치 가능합니다

     

    < 임야경매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의 정의 >

     

    준보전산지라는 것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하며 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익용 산지라는 것은 임업을 생산하는 동시에 수원보전, 재해예방, 생태계보호, 자연보호, 국민들의 휴양시설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지로서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차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들의 전용 주택은 신축이 안됩니다

     

    산지전용 제한 지역이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산지 지역을 말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에 대한 1차적인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임업용 산지라는 것은 산림자원을 위한 조성과 임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구축하는 등 임업생산에 관련된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 지역을 말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예외 규칙을 제외하고는 토지에 대해서 1차적인 목적만 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 전용주택은 신축이 불가합니다

     

    산지라는 것은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임도나 작업로의 산길, 나무, 임산물등의 생육에 필요한 토지, 집단적으로 길러지는 나무, 임산물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 등에 관련된 임야를 말하며 농지 및 주택지, 도로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 임야경매 산림과 임야 >

     

    임야도라는 것은 지적법에 준수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야지도입니다 임야의 지번, 소재, 지목, 경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야대장이라는 것은 지적법에 준수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임야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가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토지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서는 토지의 지번, 지목, 소재, 경계등을 나타냅니다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나타냅니다 토지의 지번, 소재, 지목, 면적, 소유자 이름과 주소, 지상권자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라는 것은 임지와 임목을 합해서 산림이라고 명칭 합니다

     

    임야라는 것은 원야와 산림을 합해서 명칭 하는 것으로 초생지와 산림을 합해서 지칭합니다 암석지, 산림지, 자갈, 모래, 습지, 산림지, 간석지, 황무지등이 임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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